[대전=일요신문]육심무 기자 = 관세청은 9.1일부터 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 물품이 해외에서 반품되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서류제출을 생략하고 신속히 통관을 허용하는 ‘전자상거래 수출 반품에 대한 수입통관 간소화 제도’를 시행한다.
전자상거래 수출은 사드 등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17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16.1% 증가*하여 지속적인 성장세로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지금까지 전자상거래 반품은 건별로 재수입 증빙서류를 일일이 첨부하여 세관에 수입신고해야 해서 절차가 매우 복잡했다.
그 결과, 소액의 물품을 반품처리하기 위해서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불편함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반품 물품이 현지에서 싼 가격에 재판매되거나 폐기되었다.
앞으로 전자상거래 수출 반품의 대부분(84%)을 차지하는 150달러 미만의 물품은 국내로 반품시 통관단계에서 증빙서류 제출 없이 수입신고만으로 간편하게 반입할 수 있으며, AEO 인증기업은 신고 즉시 별도의 세관직원 심사 없이 전자통관심사로 처리된다.
이런 간소화된 지원제도를 악용한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고위험 물품과 업체에 대해서는 정보분석을 통한 검사를 강화하되, 대부분의 성실기업에게는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반품절차 간소화 조치에 따라 현지에서 헐값으로 팔거나 폐기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역직구 수출업체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통관시간 단축으로 연간 약 72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smyouk@ilyodsc.com
관세청, 연간 약 72억원의 비용절감 효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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