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5일 하남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 올해 생활임금 시급을 7,370원으로 확정하고, 28일 ‘2017년 하남시 생활임금’을 고시했다.
하남시가 올해 처음 도입·확정한 생활임금 7,370원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58,960원, 월급 1,540,330원이며, 2017년 최저임금(시급 6,470원) 대비 13.9%(900원) 높게 책정됐다.
이번 생활임금제 시행으로 하남시를 비롯해 시 출자·출연 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 약 215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생활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경제환경국장은 “이번 생활임금제 시행으로 최저임금 대비 월평균 약 18만원의 생활임금을 추가로 받게 되어 기간제근로자 등의 생활안정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오는 9월 10일까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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