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천안시가 오는 9월부터 SNS ‘밴드’를 이용한 개발행위 허가민원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매주 목요일 오전10시부터 오후3시까지 천안시청 1층에서 열리는 ‘개발행위 무료상담 창구’에 방문할 수 없는 민원인을 위한 것으로, 요일에 상관없이 상담창구를 방문해 밴드에서 상담가능자를 호출하면 상담자가 민원인을 찾아가게 된다.
개발행위 무료상담창구는 공장설립, 토지분할, 농지·산지전용, 도로점용, 도로굴착 등 개발행위 전분야를 상담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3월 신설돼 올해 상반기까지 약 75여건의 상담이 진행됐으며, 주1회라는 제한적 운영주기로 인해 확대 실시가 요구돼 왔다.
시는 밴드를 이용한 수시상담으로 민원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병옥 천안시 허가과장은 “인허가 신청전 사전 상담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개발행위무료상담 창구와 밴드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각종 인·허가 민원을 원스톱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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