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한규 제1부시장을 비롯한 20명의 위원은 ▲지방세 환급 신청 방법 개선(안) ▲기본 보육료 지원기준 개선(안) ▲확정일자 부여 제도 개선(안) ▲공공데이터 공개에 따른 통계자료 활용 활성화(안) ▲임대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기준 완화(안) ▲난임 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안) 등 중앙법령.지침 관련 규제 6건을 심의했다.
위원들은 ‘지방세 환급 신청’에 대해 “현재 규정에 따르면 미환급 지방세는 납세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이 불가능하다”며 “납세자가 청구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행정기관에서 환급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는 “기본 보육료가 신청일자 기준으로 지원되다 보니 신청일과 어린이집 입·퇴소일이 다를 경우 실제 보육 일수보다 적게 지원된다”며 “어린이집 입·퇴소일을 기준으로 기본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전국 어디서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도록 확정일자 부여 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했고, “난임 부부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만 48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원들은 ‘수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 ‘수원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2건의 자치법규 규제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위원들은 이와관련, “현재 ‘3년 이내’인 수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늘리고, 수원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방 책임 범위를 시설물 지붕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용을 해당 중앙부처에 전달해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수원시 자치법규 심의 안건은 담당 부서에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은 “각종 규제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고, 시민들과 지속해서 소통해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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