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용인시에 따르면 따복택시는 대중교통 접근이 쉽지 않은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에게 지자체가 일정액을 지원, 버스요금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택시이다.
운영지역은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1km 이상 떨어져 있고 하루 버스 운행횟수가 4회 이하인 원삼면의 10개 마을, 백암면의 2개 마을 등 12개 마을이다.
이들 마을의 65세 이상 주민과 장애인(중증장애 제외), 임산부, 초·중·고생은 오전7시부터 저녁9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시민이 필요할 때 부르면 오는 방식으로 ‘용인앱택시’ 또는 ‘무인콜서비스’로 부를 수 있다.
운행은 거주지에서 면사무소 소재지나 초·중·고교까지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원에 관계없이 1회 승차시 1,200원만 내면 된다. 주민 4명이 탈 경우 1인당 300원이면 면소재지까지 나갈 수 있다.
용인시내라도 거주지 면 이외 지역으로 갈 경우, 용인시가 3,000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용 신청은 원삼·백암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매달 학생은 편도 8회(방학 중 4회), 그 외 주민에겐 편도 4회의 전자쿠폰을 전화로 제공하며, 사용 후 잔여 쿠폰수도 문자로 뜬다. 단, 쿠폰이 남더라도 해당월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용인시는 지난 2월 ‘용인시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대상마을과 참여택시 등을 선정, 시행하게 됐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용인따복택시는 교통소외지역인 원삼면과 백암면 시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만큼 많이 이용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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