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재 행복청장과 이춘희 세종시장 31일 행복청에서 14개 사무이관에 합의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행복청 제공.
[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행복도시건설청이 맡아온 건축물 인허가 등 자치사무 일부가 세종시로 이관된다.
31일 행복청과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목적을 달성하고 명실상부한 행복도시 세종을 완성하기 위해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 도시건설 관련 사무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도시계획기준 고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운영,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유비쿼터스도시계획 등 도시계획 관련 6개 사무는 기존대로 행복청이 계속 수행한다.
다만,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세종시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개발계획 변경요청 권한 세종시 부여▲행복도시건설 추진위원회 위원에 세종시장 포함▲행복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세종시 공무원 및 전문가가 참여토록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축물 인허가 및 건축위원회 구성·운영, 건축기준 고시, 주택건설사업 등 주택·건축 인허가 관련 4개 사무는 법 시행일 이후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세종시로 이관한다.
인허가 업무가 이관돼도 행복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건축물 디자인 개선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설계공모 등 도시특화사업은 현재와 같이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옥외광고물 관리, 공동구 설치·관리, 미술장식품 설치·관리, 공원녹지 점용허가 등 도시 관리 관련 4개 사무 및 마을명칭 제·개정 업무는 법 시행 즉시 세종시로 이관한다.
양 기관은 이번 사무조정으로 서로의 역할과 관계를 발전적으로 재정립함으로써 행복도시 건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증진시켜 성공적인 도시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복청은 국가균형발전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명실상부한 행복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등의 추가 이전, 국회 분원설치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공동캠퍼스 등 자족기능 확대, 제로에너지타운 및 5~6생활권 계획수립, 중앙공원 조성, 국립박물관단지 건설 등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양 기관은 업무협약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원활한 사무이관을 위해 공동으로 특별팀(T/F)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또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행복도시법, 세종시 조례 등 자치법규 제·개정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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