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 통보
이번 홍보 내용은 지난 31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의거 개업공인중개사는‘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여 건축물의‘내진설계 적용여부’와‘내진능력’을 확인하여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단독경보형 감지기’설치 여부 및 개수는 매도(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뒤 기재하고 반드시 계약 전에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공인중개사가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실수로 누락하거나 잘못 작성으로 인한 400만원 상당의 과태료 부담이 뒤따른다는 점을 상기 시키며,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내진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되어 표기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회원가입을 통한 이용을 권고했다.
시 관계자는“이번 홍보를 통해 공인중개사들이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지침 등 개정사항을 신속히 전달하여 관내 중개업소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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