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단속에 앞서 11일까지 6일 간은 이륜차 운행·주차가 빈번한 지역과 판매업소 등을 중심으로 가두 홍보를 펼친다. 이어 12~15일 4일 간은 시, 구·군,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 튜닝·소음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과 긴급자동차와 유사한 표식 및 사이렌 설치 등 도로교통법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
대구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 시 불법 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및 등록번호판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4만원 이하의 범칙금 및 15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홍성주 교통국장은 “이번 단속에서 악성 위반행위가 아닌 생계형 운전자에 대해서는 계도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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