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경사 경내 부지인 송라면 중산리 623-1번지 (빨간색 표시 부분)
[포항=일요신문] 김재원 임병섭 기자 = 경북 포항지역의 대표적 사찰인 보경사가 대규모 부지를 지목변경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종교시설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보경사 측은 문제의 부지에 수 채의 불법 건축물을 지어놓고 사용하고 있지만 포항시는 이같은 불법을 알고도 종교시설이라고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보경사가 경내 부지로 사용하는 필지 중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23-1번지는 면적이 6300여㎡로 2천평 정도에 달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전(밭)이다.
따라서 이 부지를 종교시설로 사용하려면 지목변경을 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곳에는 현재 주지스님의 설법을 위한 공간과 신도들을 위한 지하식당 등이 있는 설법전이 있는데 준공허가가 나지 않았지만 수년째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외도 무단으로 사용하는 문제의 부지에는 스님들이 수행정진하는 건축물 등 수 채가 있는데 모두 건물등기가 없는 불법 건축물인데다 공장용이나 창고용으로 보이는 건축물 3~4채도 모두 허가 받지 않고 불법으로 건축해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의 유명 사찰이 불법의 온상이 됐는데도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포항시는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종교시설이라는 이유로 묵인 혹은 방조하고 있다는 의혹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보경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본사인 불국사의 말사로 602년(진평왕 25) 진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대덕(大德) 지명(智明)에 의하여 창건된 것으로 전해진다. 중요문화재로는 보물 제252호로 지정된 보경사원진국사비와 보물 제430호로 지정된 보경사부도가 있으며 조선시대 숙종이 이곳의 12폭포를 유람하고 그 풍경의 아름다움에 시를 지어 남겼다는 어필의 각판 등도 있어 지역의 유명 관광명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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