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황천순 천안시의원(더민주,라선거구,사진)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천안시의회 제2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의 설치·관리자에게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해 오던 것에서 전기료,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수수료 등 운영에 필요한 소요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정된 개방화장실의 쾌적한 유지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개선비용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황천순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천안시의회 모든 의원들이 공동발의 한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개방화장실의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개방화장실의 관리·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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