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녹·부식770건 접수! 보상계획은커녕 사과도 없다.
[일요신문] 임진수 기자=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2017년 9월 5일 화요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혼다코리아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가 소비자 피해 접수내용과 사실 조사를 통해 파악한 결과, 혼다는 차량 녹·부식 여부를 알면서도 고의로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는 근거를 내세웠다.
① 녹·부식 발생 부위 곳곳에 매직으로 마킹한 부위가 존재함. (사진1) ② 차량 출고시 블랙박스 및 네비게이션 장착 작업이 이루어지는데(거의 모든 차량 대상), 이 때 녹·부식을 발견할 수 밖에 없음.① 소비자가 매장에 방문하여 항의하면, 녹·부식이 있는 전시차량을 보여주며 문제되지 않는다 주장함.② 전시차량 녹·부식 부위를 약품으로 닦아내어 판매하고 있음. 상품(자동차)의 하자를은폐하면서일정기간이상지속적으로판매하여재산상이익을취한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형법」 제347조(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혼다코리아가 지금도 판매하고 있는2017년식CR-V, ACCORD 등 차량(신차)에서 녹·부 식이 발견돼, YMCA자동차안전센터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피해접수창구를 개설한 바, 8월7일부터9월4일까지 관련 피해 제보·접수가770건 접수되었다. 혼다코리아는8월 까지 녹·부식 문제 차종을4000여대(CR-V 1000여대, ACCORD 3000여대) 판매했다.
현재 혼다코리아는 문제차량의 녹·부식을 닦아내고(사진2 참고) 최고500만원 할인까지(사진3,4 참고) 하며 판매 하고 있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커녕 소비자 피해를 더 확대 하고 있다. 이에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혼다코리아에 문제차종판매중단과피해소비자에대한교환·환불 조치를 요구했으나,혼다코리아는 근 한 달간 아무런 입장이 없다가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
<고발직전(9월4일) 혼다코리아 회신공문 중에서 발췌>
○ “해당 녹에 의해 차의 안전, 기능, 성능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일절 없습니다.” ○ “국토 교통부에 자발적 시정 조치를 보고하고 그에 따라8월22일부터 다음과 같은 무상 수리 및 재발 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토부는‘자 발적 시정 조치’를 보고받은 적이 없으며, ‘녹에 의해 차의 안전, 기능, 성능 상 문제가 발생 하는 것은 일절 없다’는 내용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혼다코리아의 이번 회신은YMCA 자동차안전센터를 기망하고, 한국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 볼 수밖에 없다.
1. < 혼다 프로모션 문자>
ilyopres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