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후속조치...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도 추진
오는 6일부터 이들 지역에선 금융규제 강화를 비롯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분양권 전매제한 등 종합적인 규제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8.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발표 이후 과열현상이 빠르게 진정되고 있으나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에서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는 8.2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0.3% 내외를 지속 기록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주변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이 있어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했다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6일부터 발생한다.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게 된다.
집중 모니터링 지역도 설정했다.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동안구, 성남 수정·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 등 가격 불안을 보이는 지역이 대상이다. 이들 지역은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 및 정밀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이 과열되었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2015년 4월 이후 적용사례가 없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기준도 개선했다.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최근 12개월간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제가 적용된다.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도 해당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 시행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주택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8.2대책의 후속 입법조치를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강화된 수준의 시장 모니터링도 지속해 투기수요 유입 등으로 시장 불안을 나타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며“국세청·경찰청 등과 협력해 불법·탈법 주택(분양권) 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점검을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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