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사 전경.
[천안=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폐기물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새로운 분류번호 변경신청을 접수한다.
지난해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부칙 제6조‘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배출 신고 사업장은 올해까지 폐기물 종류별 세부분류번호와 재활용방법을 변경해야 한다.
기한 내 변경하지 않으면 2018년부터 폐기물인계인수시스템 ’올바로시스템‘ 사용이 제한되며, 폐기물 처리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해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변경신고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공단내 소재한 사업장의 경우 천안시 청소행정과로, 그 외 일반사업장은 구청 위생청소과로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김기석 천안시 청소행정과장은 ”변경신고대상임에도 아직 신고하지 않은 관내 사업장에 대해 올해 안에 변경신고를 완료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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