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남경원 기자 = 대구시의회가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액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6일 이같이 촉구하고,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한국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무임수송 제도 개편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건교위는 “대구도시철도 당기순손실의 가장 큰 원인이 무임수송이다”면서,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원인이 되고있는 무임수송에 대해 관련 법령에 국고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정부와 도시철도 운영 주체 간 손실금 전액 보전을 위한 보상계약 조항 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의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198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적 복지정책의 하나다.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비용은 대구를 포함한 서울, 부산 등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6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고, 전국 평균 도시철도 손실액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대구의 경우는 무임수송의 81%를 노인이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사회가 초고령사회로 급속히 접어들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향후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비율이 급증해 도시철도의 재정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노후전동차 교체와 노후시설 재투자 등 안전분야에 대한 대비와 시설투자도 필요하지만 매년 수백억에 달하는 무임수송 운영 손실에 따른 재정 압박으로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노후투자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항철도와 일부 수도권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공익서비스 보상계약에 따라 정부로부터 50~70%의 지원을 받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귀화 위원장은 “무임수송 손실비용은 당장은 도시철도 경영악화로, 멀게는 노후전동차 교체 재원 마련의 어려움으로 시민 안전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해 의회 뿐 아니라 지역 여러 단체가 힘을 모아 국가지원을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촉구결의안은 본회의 통과 후 국회,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 등으로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