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한 후 이달 말부터 시행 예정
‘행복도시 자족시설유치지원기준’은 행복도시에 유치하는 대학, 외국교육기관, 국제기구, 병원 등 핵심 자족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 자격,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기준이다.
행복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지난 2014년 제정,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교육기관, 대학 등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대학평가기관 및 평가기간을 경제자유구역 등과 같은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반영, 우수 대학 유치 여건을 개선하고자 했다.
보조금 지원 대상별로 보조금 신청서식을 세분화하고‘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새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먼저,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평가기관을 기존 큐에스(QS: Quacquarelli Symonds) 또는 티에이치이(THE: Times Higher Education) 에서 유에스 뉴스 앤 월드 리포트(U.S. News & World Report‘s Rankings)와 상해교통대(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 ARWU)를 포함시켰다.
세계대학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적용하는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특히, 패션·예술 등 전문·특화분야 대학(원)의 경우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가 상기 평가기관 외에도 해당 분야의 공신력 있는 기관 등의 평가를 인정하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수대학 유치 여건을 개선했다.
오는26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해 9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복청 누리집(www.naacc.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행복청 도시성장촉진과(044-200-318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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