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오는 15일까지며, 시·구·군, 대구지방식약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점검 한다.
점검 대상은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총 120여개 업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무허가 식품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제품을 냉장식육제품으로 판매 ▲비위생적 식품 취급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해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검사도 실시한다.
시는 적발된 불법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황윤순 식품관리과장은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이 들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두드리소 전화 120)로 신고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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