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허가 간소화 특별법 적용대상은 건축허가(건축법), 개발행위허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이다.
사전심의제도 시행으로 토지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허가를 받기 전에 약식으로 심의를 거쳐 개발 및 건축 허가가 날 지를 확인할 수 있어 사업부지 확보 등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등에서 각각 심의를 받는 등 인/허가 절차가 복잡했으나 토지이용 인?허가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중복심의를 예방하기 위해 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90일에서 30일정도로 짧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건축,공장,개발행위 등 토지개발행위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해 신청 하는 등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부담이 발생했고 주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사전심의를 위해서는 사전심의신청서와 함께 해당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파주시 관계자는 “토지인허가 간소화법이 정착되면 관계기관 협의와 위원회 심의 기간 단축 등으로 허가 소요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이라며 “특히 토지 확보 전 사전심의제를 통해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토지확보 등에 따른 불필요한 투자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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