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11일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9건을 심사·의결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11일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행복위는 세종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9건의 동의안을 심사·의결했다. 조례안 9건과 동의안 9건은 원안가결 세종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신규 행정동(한솔동·새롬동)의 업무 개시일과 관할구역 조정일이 일치하도록 수정, 가결했다.
처리된 조례안 중 2건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정준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금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다. 2건 모두 원안 가결됐다.
심사한 안건은 오는 15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행복위는 12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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