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외환감독당국인 두 기관이 체결한 ’불법외환거래 단속 등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매년 공동 개최(4회)하는 것으로, 수출입업체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20일 까지 서울, 인천, 부산 3개 도시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수출입업체 등이 법령을 잘 알지못해로 인해 외환거래절차를 위반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고, 외환 감독당국의 조사에 따른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업활동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특히 최근 외국환거래법령 주요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수출입업체와 외국환은행 직원들이 알아야 할 외환제도, 주요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할 예정이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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