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유도, 주택임대관리업자 등록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됐다.
현행법은 임대사업자 등록 신고 시 처음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중간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의무기간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8년인 기업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임대의무기간 시작 기준도 마련했다. 현재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입주지정기간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매입임대와 동일하게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 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하도록 했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도 완화된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완화(자기관리형, 2억→1.5억 이상)하고 전문 인력 요건에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하는 등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개선했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최소 면적기준도 개선했다. 그동안 도시지역과 도시와 인접한 비도시지역을 포함하여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 개발 가능한 최소 면적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각 지역의 최소 면적을 합한 2만5000㎡ 이상으로 유권해석을 했다. 도시와 인접한 비도시지역 만을 지정하는 경우보다 강화되는 문제가 있어 최소면적 기준을 2만㎡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오는 20일경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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