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서구 평리동에 거주하는 전모씨는 집안 어른들로부터 조부가 옛날에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난 추석 명절 후 서구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해 ‘조상 땅 찾기’를 신청, 충북 영동군 일원에 조부 명의의 토지 15필지 1145㎡를 찾는 행운을 얻었다.
‘조상 땅 찾기’는 사망한 조상님의 토지소유 현황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로 서구청은 올해 8월말 현재 1411명이 신청해 401명에게 1200필의 조상님 토지소유 현황을 조회해 제공했다.
서비스는 1959년 12월3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 상속자, 1960년 1월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을 준비해 가까운 시·도청, 구·군청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는 위임장 및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skaruds@ilyodg.co.kr
대구 서구 ‘조상땅 찾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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