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포천시는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정비와 단속으로 1억 6천여만 원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나 제작이 쉽고 광고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포천시지부와 지속적으로 합동 정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옥외광고협회 포천지부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정비단으로 위촉돼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하고 보니 쾌적하고 아름다운 포천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올바른 옥외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