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1조 3개팀으로 구성된 체납독려반은 구역별로 징수활동을 펼치게 되며, 특히 50만 원이상 고액, 고질 체납자를 집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고 원활한 징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산 조회 후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한 맑은물사업소는 수도요금 고지서 디자인과 문구를 개선해 성실 납부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영순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은 “상하수도 체납으로 인한 단수조치 등 행정처분으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화성시에서 50만원 이상 상하수도요금을 체납한 곳은 941개소이며, 체납액은 11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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