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대구에서 발생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327건으로 전년(334건)대비 약 2.1% 감소, 피해금액은 24억원으로 전년(27억3800만원)대비 약 12.3% 감소했으나 여전히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피해자 유형별로 남성이 59%를 차지해 여성에 비해 다소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생활비 등 지출이 많은 40대(34.01%)와 50대(28.24%)가 전체의 62.25%를 차지했다.
사기 수법으로는 “저리로 대출해 줄테니 기존 타사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기존 대출금을 송금받는 ‘대환대출사기’가 43.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용등급을 높이는 작업을 통해 대출해주겠다”며 신용등급 상향에 필요한 수수료를 송금받는 수법이 23.3%로 두 번째로 많았다.
대구에서 발생한 전체 보이스피싱 중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건수 기준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1건당 피해금액은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에 비해 낮지만, 피해자의 경제적 궁박함을 이용하는 수법 특성상 범행시도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대구경찰 관계자는 “만일 피해금을 범인에게 송금할 시 피해금이 인출되기 전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지급정지는 금융기관에 우선 전화로 신청한 후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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