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충남 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중 천안고용노동지청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고의로 취업 및 자영업 개시 사실을 숨겼거나, 퇴직사유 허위 신고 및 일하지도 않은 친인척·지인 등을 거짓으로 고용보험 가입시킨 후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도록 하는 경우 등은 모두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자진신고 없이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은 물론 추가징수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형사고발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올해 건설업 현장 기획조사, 고용보험 전산망 조사, 유관기관(국세청 등) 자료 조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 504건을 적발하고, 8억 4000만 원을 반환 명령하였고, 그 중 4명은 수사의뢰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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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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