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1만5057명이 이용, 이 중 4252명이 조상 명의 토지 1만3862필지(1만8205㎢)를 찾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12년 같은 월 기준 이용자 수(1740명·3912필지·5705㎢)에 비해 5년 새 약 9배 증가한 수치다.
조상 은덕을 보게 될 행운의 주인공이 남이 아니라 내가 될 수도 있다. 북구에 거주하는 최 아무개씨는 아버지로부터 조부 명의로 된 토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최근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했다.
“조부가 약 40년 전 돌아가셔 남아 있을까?” 반신반의하며 신청했던 최 아무개씨는 조부 명의의 토지 24필지(4852㎡)를 되찾게 됐다. “설마 했는데 조상님 덕에 실제로 찾게 됐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정보를 무료로 찾아 주는 서비스다.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 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는 호주승계자가 신청 가능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이 있어야 하며, 2008년 이후 사망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가까운 시,구·군청에 신청하면 된다.
조상 땅 찾기와 함께 알아두면 유용한 서비스 중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있다. 지난 해 2월 15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된 이 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 재산을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가족의 사망신고 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신청 가능하고, 자격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이면 전국 시·구, 읍·면사무소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 담당에게 신청하면 된다.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상속인 위임장, 상속인 본인 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김광철 도시재창조국장은 “해마다 몰랐던 조상 땅을 찾는 행복한 사례들이 많다”면서, “추석 명절을 맞아 친척들끼리 조상님들 이야기도 나누고 조상 땅 찾기 서비스도 꼭 이용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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