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승차 대부분은 무임승차, 다른 열차 승차권 사용, 승차권 위조, 타인 승차권 사용 등
- 최대 30배까지 추가 징수할 수 있지만 실제 집행에는 현실적 어려움 있어
- 김재원 의원 “열차 부정승차는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사후징벌 강화해야”
[대구·경북=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열차 승차권을 예매 하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열차를 타다 적발된 승객이 최근 5년간 15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된 범칙금만 210억원에 달했으며, 열차별로는 KTX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재원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부터 올 8월까지 열차 부정승차로 150만9000여명이 적발돼 210억1800여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연도별로는 2012년 20만9000건(30억8000만원), 2013년 28만건(35억2000만원), 2014년 30만7000건(42억3000만원), 2015년 29만7000권(42억7000만원), 2016년 27만1000건(40억9000만원)이었으며 올해도 8월까지 14만5000건(18억3000만원)으로 4년간 30%나 증가했다.
부정승차는 KTX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2012년 5만5000건, 18억9000만원에서 지난해 9만3000건, 29억8000만원으로 69% 이상 늘었다.
부정승차의 대부분은 고의에 의한 무임승차, 다른 열차 승차권 사용, 승차권 위조, 타인의 정기승차권 부정사용, 유효기관 경과 등이다. 적발시 철도사업법에 따라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최대 30배까지 추가로 징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경고만 할 뿐 적극적으로 집행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인 것.
김재원 의원은 “열차 부정승차는 일반 승객의 불편함을 넘어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적극적인 계도는 물론 사후징벌을 강화하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