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8.2.%였던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불기소율이 매년 증가해 2017년 7월 현재 70.7%에 이르러 주한미군 범죄 10건 중 7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특히, 살인․강도․절도․폭행 등 강력범죄의 경우 전체 범죄 불기소율 보다 높았다. 2014년 63%였던 강력범죄 불기소율은 2015년 66.7%, 2016년 73.5%, 2017년 7월 현재 81.3%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 10명 중 8명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풀려난 것이다.
또한 마약범죄의 경우 2014년 33.3%에 불과했던 불기소율이 2015년과 2016년에 100%를 기록했다.
마약범죄를 저지르고도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것이다. 주한미군의 이러한 높은 불기소율의 이면에는 불평등한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가 있다.
현행 SOFA 합의의사록 제22조에는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포기한다”고 쓰여 있다.
박병석 의원은 “주한미군 범죄가 발생하면 미군 측에서 한국 법무부에 재판권 포기 요청서를 보내고, 대부분 이를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의 사법 주권과 우리 국민의 생명․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SOFA 규정이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ilyo08@ilyo.c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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