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애 대구시의원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남경원 기자 = 이경애 대구시의원은 11일 ‘제253회 임시회’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 방지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그 동안 경감신청서와 공무원이 확인한 보고서 내용에 따라 부담금의 경감 여부를 결정하던 것을 부담금경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 여부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명백한 부담금 경감 사례가 적발될 시, 해당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재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이경애 의원은 “대구시도 대중교통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시 자체 소유 시설의 이행점검은 물론,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등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정경감 사례를 방지하고, 시설주의 자발적인 교통수요 감축을 유도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3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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