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동남소방서 “음주 운행 금지, 2시간 간격 휴식 필요”
농기계 안전사고는 조작미숙이나 사용상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농민들의 농기계 안전요령 숙지 및 안전수칙 준수 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농기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음주 농기계 운행 절대금지 ▲작업 시 2시간마다 10~20분 정도의 휴식 ▲경사진 출입로 이동 시 주변 확인 철저 ▲논두렁을 넘을 때는 낮은 속도에서 진행 ▲도로주행 시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천안동남소방서 관계자는 “농기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농기계 정비·점검을 실시하는 등 농민들 스스로 안전수칙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ilyo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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