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는 ‘2017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다음달 30일까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해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경유 자동차 차주에게 매년 2차례(3월, 9월)씩 부과하고 있다
한편, 연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은 지난해부터 폐지됐다.
경북도청
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23개 시‧군의 체납액은 총 334억원(87만3818건)으로 시설물 체납액은 23억원(2만8443건), 경유 자동차 체납액은 311억원(84만5375건)이다. 서울‧경기를 제외한 타 시‧도의 평균 체납액인 267억원보다 67억원 정도 높은 편으로 일제정리가 필요하다고 분석한 것.
도는 일제정리 기간 징수목표를 전체 체납금액인 334억원의 20%인 66억원으로 설정하고 징수불가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 및 결손처분으로 체납액 일제정리에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23개 시‧군에서는 체납자에 대해 납부고지서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각 시‧군별로 읍‧면‧동의 세무담당 공무원과 협조해 체납자별 징수담당자 지정, 징수활동을 하는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등록 등 행정제재도 벌인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한 경우,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결손처분하고, 결손처분 건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전산상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통해 재산 발견시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도 김진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과 차량 압류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절차가 진행된다”라며,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간 내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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