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부동산 중개료 지원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는 동작구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작구지회와 함께 저소득층을 위해 무료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현재 총 66개 공인중개소에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관내 저소득층 주민이 지원대상이며,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시 최대 24만원까지 중개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올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기준을 기존 6천만원에서 8천만원 이하의 계약건으로 상향조정했다.
무료중개를 이용하고자하는 주민은 동주민센터를 통해 무료중개 대상여부를 미리 확인한 후, 특별한 절차 없이 지정중개업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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