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위원회 회의
이는 정부에서 발표한 2018년도 최저임금 시급인 7,530원보다 1,681원(22.3%)이 높고, 올해 동작구 생활임금인 8,197원보다 1,014원(12.3%)이 높은 금액으로 서울시 생활임금과 같다.
구 관계자는 “서울 도시근로자 3인 가구 가계지출의 55% 수준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했다”며, “주거비 기준 또한 최저주거기준(36㎡)에서 적정주거기준(43㎡)으로 현실화해 도시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2018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지난해와 같이 동작구어르신행복주식회사 등 구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및 국·시·구비 보조로 임금을 받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등이다.
이 중 생활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 500여명이 생활임금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6억3천5백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전망이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생활임금이 어느새 도입 3년차를 맞아 성공리에 정착 중”이라며, “앞으로도 소득격차의 불평등 해소와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작구는 2015년 2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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