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벨리 예상조감도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신산업 분야에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제도이기도 한 규제 샌드박스 규정을 담은‘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조만간 발의 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신규 ICT 융합 기술·서비스를 활용해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허가를 받아 최대 2년간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은 물론 자율자동차, 디지털 헬스케어, 공유 서비스 등 주요 신산업이 규제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오는 11월 구리시에 테크노밸리가 유치될 경우 사실상 첨단산업 시스템 가동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또 다른 신산업 지원 제도인‘임시허가제’를 재탄생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담았다. 임시허가제는‘관련 법 규정이 없는 신기술·서비스’를 일단 허가해주고 허가 기간에 정부가 근거 규정을 정비하는 제도다. 이에따라 미래의 신성장 사업인 자율자동차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돼 구리테크노밸리 지식센터에 들어설 청년 스타트업 기술개발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백경현 시장은“정부 방침에 따라 규제 혁신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규제가 가로막는 경우(규제 샌드박스),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임시허가제)’등 신기술 기업들이 규제 걱정 없이 신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환경이 만들어져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이 여세를 몰아 명운을 걸고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를 구리시에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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