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단속확대
무단투기 단속은 매주 2회 주·야간으로 실시하며, 단속대상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가 아닌 종량제봉투에 혼합하여 배출하는 행위,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납부 필증을 사용하지 않은 행위,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행위, 쓰레기 배출시간(20시 이후 배출)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며, 적발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반면 재활용품 분리배출 미 이행사항과 쓰레기 배출시간 미 준수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계도를 실시하는 등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에 대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홍보를 적극 추진하며, 단속실시 전 각 동에서 참여할 시민을 대상으로는 무단투기 예방과 분리배출요령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쓰레기 무단투기 없는 도시 만들기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백경현 시장은“각 동 주민센터 기간단체와 쓰레기 무단투기 합동단속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체감하며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정착 유도와 현장계도, 대민홍보를 실시하여 깨끗한 구리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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