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직원의 횡령사건에 대해 감사원의 해임요구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충남 천안을,사진)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제4차 인사위원회 의결서’에 따르면 aT 인사위원회는 감사원이 사업비 예산 편법집행과 횡령 혐의로 해임을 요구한 아부다비지사 지사장 A씨에게 한 단계 낮은 정직 6개월을 의결했다.
감사원이 지난 3월 실시한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T 아부다비지사 지사장 A씨는 특정업무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하급자인 B에게 사비로 약 2만 디르함(약 621만 원)을 집행하게 하고, 개인적으로 1만4000 디르함(약 435만 원)을 빌려 식비나 택시비 등으로 사용했다.
A씨는 당초 aT가 설치할 계획이었던 ‘K-Food 할랄홍보관’ 인테리어가 아랍에미리트한국문화원 예산으로 모두 집행된 것을 확인하고, 인테리어 설치 관련 aT 예산 2253만 원이 불용될 것으로 판단해 B에게 ‘한국문화원 할랄식품홍보관 인테리어 설치비용’으로 3만4500디르함(약 1071만 원)을 지출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도록 부당 지시를 내렸고, B씨는 거부의사를 표시하다가 끝내 허위 지출결의서를 기안했다.
그 후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한인 인테리어업체 대표에게 3만4500디르함(약 1071만 원)을 건네주었다가 다시 돌려받았으며, B씨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경비 및 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해당 3만4500디르함(약 1071만 원)을 건네주었다.
그 결과 A씨는 예산 편법 집행과 B에게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상환하기 위한 횡령을 한 혐의로 감사원은 올해 3월 A씨는 해임, 그리고 B씨는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aT는 올해 4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감사원 처분 요구와 달리 정직 6개월을 의결했다. aT는 자체 규정인 인사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aT는 내부지침도 무시했다. aT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특히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aT는 4백여 만원의 횡령사건을 다루면서 어떠한 고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박완주 의원은 “이번 aT 인사위원회의 처분은 어려 정황들을 비춰봤을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aT 인사위원회가 처음부터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며 “aT는 징계 인사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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