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의혹 제기... 거듭된 비리에도 감봉 1개월
이 의원에 따르면 KAIST의 한 직원은 2008년에 KAIST KI빌딩신축공사 입찰당시 편의를 제공하고 계약서 상 위반으로 징계를 받고, 또다시 가구납품업체와 결탁해 특혜를 주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이 적발되어 추가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두 징계건 모두 감봉2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당시 부총장이던 신성철 총장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으로 가면서 해당 직원을 구매팀장으로 데려갔다.
이 직원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 근무하면서도 2011년, 2012년 2차례 자녀 결혼식에서 관련업체로부터 과도한 축의금을 받고 위탁운영과 납품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
KAIST로 복귀한 이 직원은 지난해 12월 KAIST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강급6개월’ 징계처분을 받았지만 부당하다며 재심을 청구 감봉1개월로 징계 수위가 크게 낮아졌다.
이 직원의 징계에 대해 과기정통부의 ‘상급기관이 요구한 징계 수위를 하급기관이 감경할 수 없다’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징계규정을 근거로 무효 공문을 KAIST측에 보냈고, 따라서 다시 ‘강급 6개월’ 처분을 받고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이 의원은 “이 직원의 징계여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며, “총장이 구설에 오르지 않고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있게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ilyo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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