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유관순 체육관에 설치된 심장충격기(AED).
20일 응급의료포털 E-Gen에 등록된 충남 천안시의 AED 설치대 수는 총 124대다. 이 중 100대가 동남구에 24대는 서북구에 설치됐다.
이는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설치된 기기만을 산정한 숫자다.
천안시의 AED 보급률(9월 기준,AED 1대당 인구)은 1대당 5222명이다.
세분화하면 천안 동남구의 경우 2644명으로 전국 평균(1대당 2430명) 수준이지만 서북구는 1만5962명으로 약 6배에 달한다. 천안 서북구는 전국에서 3번째(1위 부산 영도구, 2위 강원 철원군)로 낮은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의무설치 시설의 AED 보급도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지난해 일일 평균 이용객 1만 명 또는 2000㎡ 이상의 철도역사 ▲5000석 이상의 체육시설 등 다중시설에 AED를 의무 설치토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
올 9월 기준 천안시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총 119곳이며 이 중 39곳 만이 AED를 설치했다 특히 서북구는 아파트 79곳 중 단 1곳 만이 AED를 설치했다.
아울러 천안시 내 철도역사 6곳 중 AED가 설치된 곳은 천안역 만이 유일하다.
의무설치 시설에는 제외되지만 최근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교육시설의 경우, 천안 시내 학교 122곳 중 5곳, 도서관 7곳 중 1곳에만 설치됐다.
정부는 내년 5월 31일까지 AED를 보유하지 않은 의무설치 시설에게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관계자는 “올해 대단위 아파트 53곳이 추가 설치했으며 영세 아파트 4곳의 설치예산도 확보했다. 내년까지 의무설치 시설 보급률 95%를 달성하려 하고 있다”면서도 “학교나 철도 역사는 소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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