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용인시에 따르면 현재 기흥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3,350건 9,620만원이며, 이중 30만원 이상 고액 미환급금은 26건 2,130만원에 달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착오에 의한 이중납부, 국세경정으로 인한 세액 변경 등으로 발생되며 부과 5년 후에는 찾아갈 권리가 소멸된다.
기흥구 관계자는 “이번 방문안내는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인 세정운영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SMS 전송, 전화 독려 등 잠자는 환급금 돌려주기를 꾸준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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