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곽상도 위원(대구 중구남구)이 경북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3월) 경북대병원과 칠곡분원의 진료비확인 신청은 총 799건이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4.1%인 432건이 과다청구로 인정돼 환급했으며, 환급액은 총 6406만원에 이르렀다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병원은 611건 진료비확인 요청 중 339건(5062만원), 칠곡경북대병원의 경우 188건 중 93건(1343만원)이 과다청구로 인정됐다. 특히 진료비 환불금액은 지난해 3313만원으로 2015년 대비 4.5배 증가했다.
환불비용이 높다는 것은 환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신청한 진료비에 대해 적정한지 심사한 뒤 병원 측의 오류 등이 발견돼 환자에게 진료비를 되돌려준 사례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환자부담금을 부당하게 징수하거나 선택 진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청구한 사례가 대표적인 것.
곽상도 의원은 “경북대병원은 공공기관이자 지역 유일한 국립대병원으로서 어느 곳보다 투명하게 운영돼야 하는데,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등 각종 정부 부처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 것도 환자진료비 과다청구와 무관치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국립대병원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다는 것은 병원고객을 기만하는 행위인 만큼 환자의 동의만 구하면 과다청구 여부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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