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에 따르면 이번에 개별지가가 공시된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해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필지들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9일 화성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재조사 후 12월 29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여운찬 화성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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