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요신문] 김정규 기자 = 충남 서산경찰서(서장 김택준)는 26일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의 중간관리책 A씨(36)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물품 사기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에 중국 총책에 송금하고 수수료 3%를 받아 183회에 걸쳐 1억2200여 만 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현금 인출과 송금 외에도 대포통장 공급책에게 수입금을 지급하는 역할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중국 총책 등 공범들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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