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는 지난해 계약을 체결했으나 9일 만에 학교 측에서 실적증명서 허위 사실을 확인해 이미 계약을 취소한 바 있다. 올해 B업체는 연도를 변조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밝혀져 계약을 취소됐다.
시교육청은 이 두 업체 모두 형사고발과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대구교육청은 공개입찰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적고 부패발생 개연성이 적은 만큼 공개입찰을 지속적으로 권장하는 한편 실적증명서의 진위여부 확인 절차는 강화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개입찰이 수요자들이 체감하는 이점이 크다는 점을 주목해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며, 질 좋은 앨범 납품을 위해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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