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청 전경.
[천안=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오는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에 미달돼 기초수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사회 저소득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기준 완화로 현재 기초생활보장 신규신청 가구와 기존 수급자 가구에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1~3급 중증장애인 1인이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중증장애인아동이 단 한명이라도 가구원으로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1~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부양의무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복지대상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소득, 재산 등의 조사를 거친 후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한수 천안시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마을 구석구석에 포스터, 현수막, 리플렛 등을 배포하고 행복키움지원단, 찾아가는 이동상담, 복지이·통장 등과 함께 찾아가고 발굴하고 지원하는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실천으로 시민들의 행복체감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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