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인터넷에 도로연수 사이트를 개설해 전국 강사를 모집한 후 5848명을 상대로 연수비 15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운영자가 받은 수수료는 4억원이다.
이들은 옆좌석에서 손으로 브레이크를 조작할 수 있는 연수봉을 차량 브레이크에 끼워 교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연수를 위해서는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연수차량과 더불어 운전교육기능강사 자격을 취득한 전문강사가 연수를 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유송운송과 자동차운전학원의 연수비용은 차이가 없으나 교통사고 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자동차운전학원에 접수해 도로연수를 받아야 한다”며 “이와 유사한 무등록유상운송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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