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대구의 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건강검진을 위해 방문한 환자들 중 실손 보험에 가입한 이들을 대상으로 입원 기간을 늘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53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가짜환자 82명은 이를 통해 1억700만원 상당의 실손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급여 항목인 MRI와 초음파 검사가 비교적 고가인 점과 입원 시 진료비를 실손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요양급여비와 실손 보험금이 부당하게 지출되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이와 관련해 경찰에 제보 시 범죄혐의 확인되면 소정의 범죄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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