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취수장 모습 (경북 경주시 강동면 형산강변 소재)
[경주=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공공 수도사업자인 수자원공사가 최근 지자체에 하천수 사용료를 처음으로 납부함에 따라 하천수를 사용해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주와 포항 등 전국 대다수 지자체들도 하천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럴 경우 재정능력이 약한 지자체들에게는 큰 재정적 압박요인이 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원가상승으로 상수도 요금 급등이 우려돼 관련법 개정 등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K-water’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0월 25일 경북 경주시에 하천수 사용료 100억원 상당을 납부했다.
수자원공사가 지자체에 하천수 사용료를 납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서 경주시는 공사가 경주 강동면에 위치한 부조취수장에서 하천수를 취수해 사용하고 있다며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하천수 사용료 납부를 고지했기 때문이다.
공사 측은 “부조취수장의 경우 지난 1971년 건설부에서 준공해 1981년 대구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인수받아 운영만 하고 있으며 홍수통제소로부터 적법하게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현행 하천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를 규정하고 있어 국가 귀속시설인 부조취수장의 하천수 사용료도 면제대상으로 인식했으며 실제적으로 지자체도 자체 하천수 사용료에 대해 스스로 면제하고 있지만, 부과권자인 경주시가 고지서를 발부함에 따라 공사는 기한 내에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관련 하천법에 따라 그동안은 공공 수도사업자가 하천수를 사용하는 것은 사용료가 면제되는 것으로 인식됐지만, 지난 2015년 법제처가 무료로 공급할 때는 면제되지만 유료로 공급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함에 따라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
이로인해 수자원공사는 섬진강 다압취수장으로 인해 전남 광양시에 하천수 사용료 200여억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 서울시와 경기도도 국토부와 하천수 사용료를 허가기준으로 납부할 지, 실제 사용량 기준으로 납부할 지를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사업을 하고 있는 포항과 경주 등 전국 대다수 지자체들도 하천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처지라는 것.
이럴 경우 지자체에 재정적으로 큰 압박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원가상승으로 상수도 요금의 급등으로 인해 주민과 시민 등 국민 대다수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로인해 관련법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공공 수도사업자인 지자체와 해당 공기업은 기존대로 하천수 사용료 면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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