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조사 결과 업체와 평소 친분이 있던 해당 유치원은 허위 실적증명서를 발급, 교육청의 졸업앨범 계약현황 전수조사 과정에서도 실적증명이 사실이라고 거짓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에 대해 형사고발과 함께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해당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및 부정당업자 재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실적증명서 허위발급은 중대한 범죄인만큼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 재발방지를 위한 업계의 협조를 요청한다”면서 “졸업앨범 공개입찰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실적증명 진위여부 확인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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