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등 부지내 대지면적의 5~10% 범위에서 소규모 휴식공간으로 조성된 공개공지이다.
공개공지 내에는 조경, 파고라, 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휴게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시는 공개공지의 도심 속 작은 쉼터 기능과 공공성 역할 회복을 위해 자치구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6일부터 30일까지 총 157개소의 공개공지를 점검키로 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 다른 용도로의 불법사용(영업장, 주차장 사용 등) 여부 ▲ 공개공지 설치면적 및 시설물(조경, 파고라, 의자 등) 훼손 여부 ▲ 공개공지로의 출입을 막는 시설 설치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후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위법행위를 해소할 방침이다.
대전시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은“꾸준한 공개공지 점검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이라는 공개공지 본연의 공공성을 회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ilyo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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