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법정교육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에서는 교육 대상자들이 평일에 원거리 교육장(용인, 양재 등)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주말을 이용해 시청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했다.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 이강희 교수가 강사로 나서 어린이 승하차 안전과 어린이 특별보호, 도로교통법 등에 대해 강의했다.
또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주요 사고사례 분석과 처리방법, 운영자·운전자 등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 등 실무위주로 교육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어냈다.
홍형표 문화체육과장은 “이번 교육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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